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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와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가 있었고, 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니 실질소득을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1544-9944), 신청대리 서비스(1566-3636) 활용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신청안내문(모바일 및 우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료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국세청의 자세한 설명을 안내드리니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도 기존에는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약 47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장려금을 받을 때 총소득기준금액에 반영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올해는 더욱 대상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